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김정숙은 폭력시위을 예단 할수 없다면서 경찰의 시위 불허가를 백지화시켜폭력시위 전력자들에게 시위의 길을 열어 주었다.
판사들은 폭력시위 현장을 체험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싶다.
그 높은 법대위에서 제단을 하려면 법전보다는 시위현장에 달려나가 현장체험을 해보아야 할것이 아닌가.
또한 판사는 준법을 말하여야 하는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부장판사 김정숙은 평화집회를 말하면서 폭력시위를 예단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
폭력시위의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판사들이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는 동종의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제단하여 판결하라는 말이다.
민노총은 판사들이 말하는 정상참작 사유인 폭력집회시위의 전과는 열손가락으로는 꼽지 못할만큼 많다는 사실은 잊은것은 아니겠지요.
판사들은 민노총의 평화집회의 의미를 모르는 가요. 알고도 저들의 폭력집회를 즐기려는 것인가요.
민주노총에서는 평화집회를 강조하면서 준법집회에 대하여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것을 모르는가요.
폭력없는 평화집회라는 미명아래 다중의 위력을 앞세워 위법.탈법이 숨겨저 있기 때문이며. 위법.탈법을 막는 경찰에게 진압을 유도하고 폭력으로 대항하여 경찰에게 폭력진압 이라는 올가미를 쒸우고 여론전으로 반정부 활동의 불씨를 만들기 위한 고도의 전략전술이기에 민노총은 절대로 준법집회를 약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집회시위가 있었고 민주노총이 주최하거나 참여한 집회에서는 필연적으로 폭력시위로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민주노총에서는 이것이 평화집회라는 말로 국민을 속일것이 아니라.
준법집회를 국민앞에 약속하여야 하는 이유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법원의 판사님들. 검찰청의 검사님들 현장으로 달려가 시위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판결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것 입니다.
국민들의 눈에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의 판결은 폭력시위를 비호하며 보호하고 즐기고 있나고 느끼고 있다는 것 입니다.
민노총의 판사가 아니라 국민의 판사로 돌아오기를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