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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8월22일 10시35분 ]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최근 발표된 대구시립희망원 특별감사 전체결과 보고서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하며, 대구시를 향해 검찰수사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대책위)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7월 6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는 대구시립희망원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즉각 검찰에 고발, 진상규명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희망원대책위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대구시립희망원 특별감사의 전체결과를 최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3월 특별감사 결과를 짧은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 있다.
당시 대구시는 감사관 외 4개팀 23명을 투입해 대구희망원과 대구시, 달성군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에는 대구희망원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 노숙인 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현 정신건강복지법)을 비롯해 각종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이 적시됐다.
하지만 분할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의혹과 추가적인 비리사항, 의약품 투약 적정성 등 충분히 감사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고발조치를 단 한건도 취하지 않았다.
특히 대구시는 스스로 지적한 사항 중 대다수를 ‘주의’ 조치로 결론 내고 관계 공무원은 경징계와 훈계 조치라는 사실상 무의미한 처분으로 일단락 했다.
주의 조치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를 뜻한다.
희망원 대책위는 “특별감사 지적사항 중 10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관리법,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면서 “대구희망원은 각종 공사에서 착수신고, 준공검사, 용역완료, 계약변경 등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도 부적정하게 대가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놀라운 것은 대구시가 이 모든 사항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처분만 내린 것”이라면서 “대구시는 물품 및 각종 기능보강사업 등 위법적인 회계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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