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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에서 15일부터...대리신청도 가능
등록날짜 [ 2017년11월14일 14시04분 ]


 

보건복지부는 만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동일가구 세대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대리신청을 하려면 신청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임근찬 복지정보기획과장은 장애인연금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8년에는 모바일 서비스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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