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 있는 일부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부담금을 수천만원 내고 있기도 했다.
지난달 12일 이용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20013년부터 4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 조건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 3억여 원을 냈다.
지난해만 따져보더라도 장애인 고용 축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20명을 채용해야 했지만 11명만 뽑았다. 부담금 5800만원을 납부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해 장애인을 8명 고용해야 했지만 6명만 뽑아 부담금 2900만을 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내놓은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 및 기업 539개소 명단 공표 자료애서도 전국 539곳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 기관이나 기업은 모두 11곳에 이르렀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이거나 장애인 근로자(비공무원) 고용률이 1.35% 미만인 국가와 자치단체, 장애인 고용률이 1.8% , 1.35% 미만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명단 공표 대상이다.
경북대병원은 장애인을 92명을 뽑아야 했지만 34명(1.11%)만 채용했다.
대구테크노파크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각각 0.79%, 0.83%에 머물렀다.
민간 기업으로는 ㈜평화발레오, 대구축산업협동조합, 희성전자㈜, 평화정공㈜ 등 7곳이 명단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