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계단, 승강기, 화장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을 법규에 맞게 설치했는지와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를 살펴본다.
1998년 4월 11일 이후에 새로 지었거나 증·개축한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8483 곳 모두를 조사원 2명이 현장을 찾아 점검한다.
이영옥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법적기준을 미달하거나 어긴 시설에는 시정·개선명령 등을 내릴 계획이다.”라고 했다.
조사 결과는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과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