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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6월11일 17시45분 ]

대구시가 8월까지 공공건물 등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한다.

출입구, 계단, 승강기, 화장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을 법규에 맞게 설치했는지와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를 살펴본다.

1998년 4월 11일 이후에 새로 지었거나 증·개축한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8483 곳 모두를 조사원 2명이 현장을 찾아 점검한다.

이영옥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법적기준을 미달하거나 어긴 시설에는 시정·개선명령 등을 내릴 계획이다.”라고 했다.

조사 결과는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과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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