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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8월01일 13시30분 ]

대구 중구에 금연구역 더 늘어난다.

대구 중구가 수창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31곳을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8월부터 3달 동안 지정 사실을 알린다. 11월 1일부터는 이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2만 원을 물린다.

중구가 지금껏 지정한 금연구역은 동성로 금연 거리, 학교, 남산어린이공원 등 기존 160곳에다 새로이 31곳을 더해 모두 191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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