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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1%→2%로
등록날짜 [ 2018년10월05일 13시35분 ]
 

강민구 대구시의원이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구매액의 2%가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비율을 2배로 높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우선구매 대상 기관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강민구 대구시의원은 "구매목표비율 높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동식 의원, 김성태 의원, 김재우 의원, 김태원 의원, 이시복 의원, 이진련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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