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반헌법적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 악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검찰봉쇄에 이어 언론봉쇄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릴수 있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야당으로 넘어가기 전에 처리하라는 돌격명령에 따라 야당에게 법안내용도 알리지 않은채 유령 의결을 저질렀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말 그대로 독소조항의 집합체입니다.
허위·조작의 기준부터 애매하여 반드시 필요한 보도조차 위축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도 언론사에 지워 언론의 권력감시기능이 약화될 것이 필연적입니다. 매출액이 큰 회사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데도 손해배상액을 매출액을 가지고 산정하도록 하는 조항은 법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세계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정정보도의 크기를 1/2이상으로 규정하여 재판에서 결정할 사항을 과잉입법하여 언론편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열람차단청구권을 도입하여 인터넷신문이나 포털서비스에서 특정기사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은 당연합니다.
이 정권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막기위해 ‘검찰수사권을 완전박탈(검수완박)’을 추진한데 이어 ‘언론자유의 완전박탈(언자완박)’에 나섰습니다. 언론기사에 대한 사후적인 댓글공작이 법의 심판을 받자, 비판적 기사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자 나선 것입니다. 또다른 여론조작입니다. 여론개입입니다. 언론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단이 있는데도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나서는 것은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개입입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징벌법, 언론검열법, 언론재갈법, 언론봉쇄법, 언론장악법입니다.
이 악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권력감시기능이 현저하게 위축되어 “부패완판”의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 조작이 판치는 “조작완판‘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분노합니다.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자료제공 : 대변인실
취재국장 심현보(shimhb744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