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청, 9월 정기분 재산세 455억원 부과
〇 대구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45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9.2% 증가한 금액이다. 동구청은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을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〇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토지분으로, 매년 6월1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의 경우 동구 안에 있는 토지는 납세자별로 1장의 고지서로 합산 발부된다.
〇 올해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세율 특례가 적용돼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줄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된 중과대상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됐다.
〇 재산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위택스, 가상계좌, ARS(080-788-8080)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〇 특히 지방세입계좌를 도입해 납세자들이 수수료 부담없이 납부할 수 있게 운영중이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를 입력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〇 또한 동구는 납부기간인 오는 30일까지 세무1과에 ‘납세상담실’을 운영해 납세자들의 과세상담과 각종 납부편의시책 안내 등 작지만 도움주는 고품질 감성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〇 배기철 동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우리구의 자주재원으로 기한내 납부를 통해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납부해 주신 소중한 세금은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아껴서 사용할 것이며, 또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