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1월23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21년10월14일 14시10분 ]

▶ 
수성구,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성구는 올해 총 1,935, 33억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지난해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한다.


부과 대상은 731일 기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지분이 16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이다.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 없이 30% 감면된 부담금을 고지받게 된다.

납부 기간은 1016일부터 111일까지다.

 

납세고지서는 등기로 발송됐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부과 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과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교통과(053-666-3032)로 문의하면 된다.


심현보 기자(shimhb7444@naver.com)

올려 0 내려 0
심현보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진주시,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안내문 발송 (2021-10-19 14:35:16)
동구청, 9월 정기분 재산세 455억원 부과 (2021-09-27 11:36:26)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