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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시설 운영 등 6개 분야 28건 적발…관련자 징계
등록날짜 [ 2016년04월11일 10시36분 ]
대구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에 불법 난무

법인‧시설 운영 등 6개 분야 28건 적발…관련자 징계





대구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경비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북구 소재 S재활원에 대한 법인 및 시설 특별감사 실시 결과 총 28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1월 18일부터 5일간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포함한 최근 5년간 법인‧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법인‧시설 관련자 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37건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 3천700여만원은 환수조치 했다.

감사결과 S재활원 법인대표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 파지, 재활용품 수거, 양계장 작업 등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원장은 총 6회에 걸친 거주장애인 해외영행 사업 추진에 시설 종사자 22명에 대한 경비 1천724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외 난방비 잔액을 선결제 형식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4천733만원 이월해 사용하는 등 회계 규정을 위반했다.

사무국장 등 직원 6명은 장애인들의 의류비 등을 유용하거나 급식 등 재료구입 과정에서 부적정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S재활원에는 중증장애인 등 17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로부터 연간 3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시는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구·군별로 장애인시설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시설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예방시스템을 재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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