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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4월11일 11시24분 ]

경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 단속 강화

경북 경주시는 보행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3월 10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공공시설과 휴게소, 공동주택 등 공중이용시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시설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표지의 부당사용 여부, 주차방해 행위 여부 등을 점검해 단속한다.
 

‘주차가능’ 표시가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주차가능’ 표시가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주차불가’ 표시가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에 대해 실시한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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