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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세금감면 군위군이 조세 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9.1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 같은 제도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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