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9차 개정헌법은 1987년 10월에 만들어진 여야 합의의 좋은 헌법이다
이로 인해서 생긴 것이 헌법 재판소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은 나라에서 하는 일중 국민들이 볼때 잘못됬다고 생각되는 것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을 헌재 소원을 통해서 판결하고 다시 정책을 고치는 것이다.
헌법소원을 하는데는 돈이 안들어 간다.
자기 관련성만 있으면 된다.
변호사는 국가에서 대준다.
우리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헌법 재판소가 그 어떻한 정권이 들어와도 공명정대하게
헌법과 관련된 일을 처리해 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잘해 왔지만
한가지 고칠 점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헌법 재판소를 모르고 부당한 공권력과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리위에 깨어있는 자 뿐만 아니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도
헌법 재판소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헌재의 남소를 걱정하나 그렇지 않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재에 소원할 일들이 한 두 가지 겠는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로스쿨 문제 등 수도 없이 많다.
헌재는 헌법소원에 대한 국민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얼마전 향유권이야기를 했듯이
헌재도 국민들이 맘껏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했으면 한다.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