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자질의 건
새누리당 비례대표 4번 문진국
(전 한국노총위원장 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4번 문진국의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4번 문진국은 전 한국노총위원장이자 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이다.
그런데 문진국은 택시 사업주와 결탁하여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자이다.
이런자가 이제는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고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노동자를 도와주겠다며 택시사업주가 내는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1995년부터 경감하여 주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이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문진국은 1996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서울지부장을 하면서 택시사업주와 밀실 야합하여 택시노동자 몰래 부가가치세경감세액으로 25억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현장의 노동자들은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이다.
그러면서 매월 차량 1대당 3,000원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계속해서 택시사업주로부터 매월 받아왔다.
이에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자 전국택시노동조합은 기자회견장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파렴치한 행동을 하였는바,
본인은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2008년말 본인이 있는 지역본부장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그 고리를 끊었다.
문진국을 왜! 피를 빨아먹고 사는 자라고 하는가?
택시노동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노동자이다.
이같은 고령의 노동자들이 고노동의 병마에 시달려, 또는 교통사고로 매일 죽어나간다.
그러함에도 문진국은 귀족노조가 되어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첫째 :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왜! 시행하지 아니하는 가?
사납금제도란 일본놈들의 소작료와 같은 것이다.
강제적으로 수납을 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이놈의 사납금 때문에 택시노동자들은 잠도 못자고 1일 12시간 장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현행법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는 말 그대로 벌은 대로 회사에 갖다 주면 되고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고정 급여를 받으면 된다.
완전월급제를 모든 택시노동자들이 희망한다.
그런데 문진국은 이같은 법을 왜! 지키지 아니하는가?
둘째 : 최저임금법을 왜 준수하지 아니하는가?
2009년07월01일부터 택시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별도의 최저 임금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자 이들은 택시사업주와 밀실 야합하여 1일 12시간을 근무하는데 도 최저임금법을 피해나갈 목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줄여 임금협정 을 하였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구법에 의하여 소정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20분 및 법정근로시간인 220시간으로 했는데 왜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20분 월 130시간짜리 임금협정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
셋째 : 부가가치세경감세액(근로자 복지후생비)을 못 가져가게 만들자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택시사업주에게 헌납을 해준 자.
넷째 : 근로기준법도 모르는 무식한자?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주40시간에 따른 월 209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다.
① 월 130시간짜리 임금이 웬 말이냐?
택시사업자들은 말한다.
최저임금도 안주려고 근로시간 줄여 임금지급하기로 했다고.
②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노동자들은 월22일이 만근인데 왜! 고령의 택 시노동자들은 26일이 만근이냐?
③ 월간근로시간이 350시간 이상 되는데 연장근로수당은 왜 한푼도 못 받는가?
④ 밤잠 못자고 근무하는데 그러면 월간 야간 근로시간은 104시간인데 26시간 수당은 웬 말이냐?
이같이 귀족노조가 되어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은커녕 오히려 택시사업주와 밀실야합을 하여 택시사업주의 앞잡이가 되어 사회적약자인 고령의 택시노동자의 피를 빨아먹고 있으면서 어떻게 국민의 대변한다는 것인가?(여기서 앞잡이라 함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부나 법원 등은 노사합의를 한 것이라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위 사건 중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은 대법원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안된다 판결.
시간을 줄인 것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사건 계류 중 올 6월에 판결 및
대부분의 도시에서 소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