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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6월26일 13시58분 ]
 420경산공투단, 부당한 경산시 처사…“올바른 판단 기대”
서점에 설치된 장애인경사로의 도로점용을 불허한 경산시의 행정조치에 반발, 장애인단체가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가처분 취소판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하 420경산공투단)은 13일 경북도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산시가 불허한 경사로는 공공이 보장 않는 장애인편의시설 문제를 민간이 해결하려한 것”이라면서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경사로 도로점용 불허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경산역 인근의 한 서점운영자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경사로를 서점 입구에 설치했다. 하지만 시는 안전사고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운영시간 외에는 설치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경사로 철거를 통보하고 설치를 불허했다.
420경산공투단은 시의 행정조치에 반발, 경사로 규격을 제외하더라도 인도 통행에 문제가 없는 점, 운영시간에 서점 출입을 위해 경사로가 설치된 점, 서점 내 경사로 설치요구는 장애인편의제공의 의무를 민간에 전가하는 행위라는 점, 설치 및 철거를 반복해야하는 이동식 경사로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이 어려운 점 등을 들면서 부당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경산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경사로(편의시설)의 도로점용 허가를 의무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420경산공투단은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성 보장은 지역사회가 장애인과 함께 살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준비다. 특히 수년째 장애인 이동권 꼴찌 지역으로 평가되는 경북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접근할 권리의 보장은 당사자들에게 더욱 절실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시는 이제라도 장애인편의제공의 의무를 저버린 것을 사과하고, 행정처분의 결과가 장애인에게 부당한 내용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할 경우, 침해 받은 국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우리는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제도의 취지에 맞는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면서 “경산시의 경사로 도로점용 불허처분이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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