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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7월06일 10시06분 ]
2015년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정보격차 해소 및 사이버중독 대응 정책에 대한 지적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이 시각장애인 위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타 지적 사항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 53곳 중 46곳(87%)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1.93%에 불과하고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이 11곳이나 되는 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방위 소속 기관들의 장애인 웹 접근성 실태 조사를 하였는데, 방통위 소속 기관들의 점수가 최하위 수준으로 시급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며, 소속 기관들의 정보격차 해소 인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며 정보격차 해소 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대하여도 장애인 웹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웹접근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 ICT 정책에 대해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의 웹접근성이 최하위로,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방송공사 모바일 앱인 My K도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방송문화진흥원과 문화방송도 동일한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처리결과보고서에서 모바일 접근성 활용 교재를 개발하고, 정보접근과 이용 편의를 위한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기관별 장애인 웹접근성 점검과 개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였다.
2016년 9월 미래부 원안위 소속 기관들의 웹접근성 실태조사를 보면, 평균 47.6점으로 매우 미흡하며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장애인 웹접근성과 모바일 접근성을 담당하고 있는 미창부 소속이 아닌 다른 기관들은 웹접근성 실태가 어느 정도일까?
한 의원실의 요청 자료에 의하면, LH 청약센터의 홈페이지는 시각장애인 스크린 리더로 전혀 읽을 수 없으며, 장애인 웹접근성을 위해 컨트롤키와 스페이스 바를 동시에 누르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이를 실행하면 화면의 정보가 모두 사라져 버렸다.
이를 두고 장애인단체에서 미창부에 장애인 웹접근성 인증마크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사용할 수 없으니 인증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자, 몇 달 간 인증마크를 내렸고, 다시 인증마크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개선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슬그머니 마크를 붙인 이유를 묻자,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마크를 붙였다고 답했다.
웹접근성 인증마크는 접근성이 가능하다는 마크인가, 기술적으로 접근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면 접근성 마크를 붙여도 되는 것인가? 웹접근성을 준수해야 할 기관이나 기업들이 우리도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해명만 하면 접근성 마크를 붙여도 되느냐고 다른 인증심사기관에 문의를 해 오기도 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은 접근성 마크를 보면 접근이 가능하다고 여길 것이다. 인증심사료를 내고 기술적으로 개선이 어려우면 그냥 마크를 붙여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어떤 심사기관에서는 예외를 두어 인증해 주고, 어떤 기관에서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입장에서는 쉬운 곳으로만 심사를 신청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시설물들은 어렵다는 이유를 붙여 BF 인증마크를 붙여도 될까?
2017년 4월 전자신문과 한국장애인웹접근성평가센터가 공통으로 시행한 시중은행 웹접근성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는 7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로그인과 조회, 이체, 은행상품 정보 확인, 이벤트 정보 확인 등 총 5개 단계별로 시각장애인이 이용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한 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은 5가지 항목에 대해 모두 전문가 평가에서는 이용이 가능했다.
NH농협은행은 이체와 은행상품 정보 확인 접근성이 취약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이 사용자 평가를 해 보니, 모든 은행에는 이런 저런 접근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했다.
이벤트 정보 확인이 어려운 곳도 있었고, 이미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었고, 공인인증서·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계좌정보, 이체금액 등 입력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또 어떤 은행은 마우스로만 정보 입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은 사용할 수가 없었다.
24시간 은행 이용이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시각장애인은 신분증을 사진 이미지를 촬영하여 업로드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이행할 수 없고, 청각장애인은 전화로만 본인인증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어 스마트 뱅킹을 이용할 수가 없다.
시각장애인이 화면을 이용하는 데에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아 늪에 빠진 것 같이 인터넷에서 해매고 있는데, 메인 화면 좌측에서는 웹접근성 인증 마크가 붙어 있고 우수로 표시되어 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장애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기대 반 또 실망시킬 것이라는 우려 반이 장애인들의 심정이다.
장애인 웹접근성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관심과 정책이 요구된다. 그런데 정부는 웹접근성 담당자가 수시로 바꾸어서 일관된 정책 하나 만들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권장이 아닌 접근성의 의무화와 미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정보사회가 지식기반 사회로 나아감에 따라 정보 관련법들을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법에서 장애인 정보 접근성은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만 남기고 현재 있는 인증제도나 구체적 조항은 선언적 규정으로 단순화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웹접근성 인증제도를 정착하려면 서로 다른 인증심사 기관의 통일된 잣대가 필요하며,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사용자 평가가 보다 세부적인 항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웹접근성이 하나의 격식이 아니라 진정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다면 먹지도 못하는 과자를 이제는 정부가 그만 팔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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