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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9월04일 13시19분 ]
김규학 대구시의원(자유한국당·북구)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3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기존 장애인인권센터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변경해 피해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
이번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에 의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이 인권침해·유린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인권옹호와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장애특성에 따른 전문성과 감수성의 부족으로 인권침해 민원의 처리속도가 늦어져 피해 장애인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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