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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곳…12월 5일까지 합동 점검
등록날짜 [ 2017년11월14일 09시50분 ]

대구시가 8개 구․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점검을 다음달 5일까지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판매시설, 동 주민센터, 체육시설, 자연공원 등  179 곳이 대상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주차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으면 단속된다.
주차 표지를 위변조하거나 양도, 대여하는 등 부정으로 사용해도 단속된다. 주차 방해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주차 표지 부정 사용은 200만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불법 주차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대구시 강명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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