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청원경찰 17명을 뽑는다.
청원경찰은 대구시나 소속 사업소에서 시설을 방호하고 경비하는 업무를 맡는다.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에 결격 사유가 없고 18살이 넘어야 한다. 대구에 3년 넘게 살거나 올해 1일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대구에 거주해야 한다. 남자는 군필자나 면제자라야 한다.
무도 유단자와 레슬링이나 씨름으로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일반 경비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 국가 유공자는 가산점을 받는다.
청원경찰은 공무직 근로자 신분으로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급여와 복리 후생 처우를 받는다.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음달 21일부터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로 신청을 받는다.
대구시홈페이지(www.daegu.go.kr) 에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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