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아시나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가 일어났을 때 빠르게 대응하고자 운영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선 동대구역 네거리 동부소방서 건너에 있는 코보스카운티 빌딩 4층에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습니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합니다.
장애인 인권상담과 학대신고를·받습니다.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과 가족, 학대한 사람과 상담하는 등 사후관리를 합니다.
이영옥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학대 등을 당한 장애인에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적으로 돕겠다."고 했습니다.
신고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엔 1644-8295로 하면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112로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