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1월24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8년06월27일 18시20분 ]

경북도가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한다.

나무의사 제도란 전문가가 나무를 관리하는 것.
나무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치료를 맡는다.

비전문가가 나무 등을 관리하면서 생기는 독성 높은 농약 사용 등 부작용을 줄이려 제도를 시행한다.

앞으로 나무 진료 등을 나무병원에 맡기지 않으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나무병원은 자본금 1억 원에다 업무 활동 지역에 사무실을 내고 나무의사를 고용한 뒤 경북도 산림자원과에 등록해야 운영할 수 있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부적절한 약제 남용 등을 막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올려 0 내려 0
조현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배지숙, 제8대 대구시의회 의장 되다 (2018-07-02 18:25:00)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21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2018-06-20 18:05:00)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