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은
❍`21. 5. 31.(월)~7.2.(금)까지 약 한 달간「 TEAM 이륜차 특별 단속 」을 실시한 결과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 가림, 미부착 등)등 총 5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TEAM 이륜차 단속」이란 Team Enforcement Aiming Motorcycle의 영단어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줄임말로, ‘팀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불법을 단속하다’라는 의미로,
❍ 팀 단위로 조직된 경찰관이 무전을 통해 지나가는 오토바이의 뒷 번호판을 확인 후, 위반사항을 전방 근무자에게 무전으로 알려 단속하는 방법으로, 이륜차의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미부착, 번호판가림 등),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도로교통법위반 사항을 주로 단속, 기동대 경찰관 및 암행순찰팀‧싸이카 팀까지 동원 실시했다.
❍ 단속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 가림, 미부착 등) 226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124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84건, 기타(수배자, 불법체류자, 음주운전 등) 36건이다.
❍ 지난해 6월 교통사망사고 12건 중 5건이 이륜차운전자 사망사고였으나, 금년 특별 집중 단속을 한 결과, 6월 교통사망사고는 5건으로 지난 해 보다 58.3% 감소하였고, 특히 이륜차사망사고는 1건으로 작년 대비 80%감소했다.
❍ 또 이륜차 교통사고는 지난해 6월 143건에서 올해 106건으로 25.9% 감소했고 사고 관련 부상자 수도 지난해 191명에서 올해 138명으로 27.7% 감소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 이륜차의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TEAM 이륜차 단속을 연중 확대 실시, 이륜차의 번호판 위반사례를 꾸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배달문화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이륜차의 운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신 뿐만아니라 타인의 재산 및 생명‧신체까지도 안전할 수 있도록,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의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을 당부 드린다.
❍ 동기간 사망사고 및 이륜차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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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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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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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망사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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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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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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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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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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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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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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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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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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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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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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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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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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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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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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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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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경찰청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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