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이 지난 6일부터 긴급여권 당일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대구시청을 제외하고 동구청이 유일하게 긴급여권 서비스를 시행한다.
○ 외교부는 국내 긴급여권 발급기관을 기존 18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했는데, 동구청은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로 이번에 신규 확대 기관에 포함됐다.
○ 긴급여권(비전자식 단수여권)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이 긴급한 사유로 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사진 등)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방식이어서 발급 시간이 대폭 감소된다.
○ 발급수수료는 5만3천원이다. 단, 국외에서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2만원이다. 사전 제출이 어려운 경우 6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만3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 단,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긴급여권으로 입국하려는 자는 각국의 출입국정책에 따른 인정여부 및 입국제한 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 배기철 동구청장은 “그동안 긴급 여권 발급이 대구시청에서만 이뤄져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동구청이 포함돼 민원인에게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동구청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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