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국 서구청장
대구 서구는 2021년 7월 정기분(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7만1,991건에 125억원을 부과했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 특히 올해부터 3년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가 신설돼 주택세율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다.
□ 세율인하가 적용되면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 또, 올해에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상반기(1월~6월)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재산세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준다.
□ 재산세 감면신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단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으로, 고급오락장ㆍ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ㆍ사치성 임차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 안상욱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주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다음달 2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서구청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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