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
진주시는 지난 20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시청 청소과, 읍면동 직원, 시민수사대 등 478명으로 구성된 30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강조됨에 따라 원룸촌과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배달음식 등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가 증가하고 있어 천전동, 중앙동, 성북동, 상봉동 등 4개소를 특별단속지역으로 선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에서는 12건 24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사안이 경미한 35건에 대해서는 현지계도를 실시했다.
시는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야간 합동단속뿐만 아니라 환경 공무직을 현장에 배치하고 이동식 cctv를 설치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쓰레기 불법투기를 다소 감소시키고 있으나 평소 적발이 잦은 곳에서 반복적인 불법투기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단속에 참여한 시 관계자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홍보와 계도를 지속 해 오고 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불법투기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그동안 불법투기 단속 결과 2019년 289건, 5116만원, 2020년 425건, 7430만원, 올해는 7월 현재까지 210건의 불법투기를 적발하여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도자료) 진주시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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