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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
등록날짜 [ 2021년07월21일 18시17분 ]
 
▶조규일 진주시장


진주시는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32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진주시 농업기금은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운영자금은 1억원, 시설자금은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의 용도는 종자(),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 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며, 시설자금은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원예산업 분야를 비롯한 농축산시설에 필요한 자금이다.

 

다만,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업기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7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금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농업정책과(749-6108)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9월 중순 경 진주시와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의 권역별 순회 안내 시 융자를 신청하고 1210일까지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보도자료) 진주시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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