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대구경찰청장
대구경찰청에서는
❍ 대구시의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7.15.~7.25.)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시와 경찰(풍속수사팀) 합동으로 7.20.(화) 대구 동구 소재 ○○주점을 단속하여 업주, 종업원, 손님 등 19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
※ 총 19명 : 업주 1명, 종업원(남3,여2) 5명, 여성접객원 6명, 남성손님 7명
❍ 해당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이날 23:40경 정문과 후문을 차단 후 진입하여,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현장을 단속하였다.
❍ 특히 해당 업소는 작년 5월에도 집합금지 위반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으며 외부 간판을 소등하고 출입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을 피난계단으로 출입시키는 등 단속을 교묘히 피해 영업하였다.
【적용법조】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제2호, 제80조 7호, (300만원↓)
❍ 대구경찰청은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도 일부 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 시간에 단골손님 위주의 불법영업이 우려되어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대구경찰청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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