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
진주시는 28일 오후 2시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정된 미천면 안간1지구의 지적공부 경계를 결정하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주시 경계결정위원회는 미천면 안간리 784번지 일원 408필지(232,513.4㎡)와 소유자 의견제출 18필지 경계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현실점유 형태와 소유자의 합의,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했다.
앞서 진주시는 지난해 미천면 안간1지구에 재조사측량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경계설명회를 열어 경계 조정을 마쳤으며,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에 통지하는 등 절차를 완료했다.
진주시는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을 정산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미천면 안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과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진주시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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