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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쟁 해소 및 토지 활용 가치 상승 기대
등록날짜 [ 2021년07월28일 16시06분 ]

▶조규일 진주시장


진주시는 28일 오후 2시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정된 미천면 안간1지구의 지적공부 경계를 결정하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주시 경계결정위원회는 미천면 안간리 784번지 일원 408필지(232,513.4)와 소유자 의견제출 18필지 경계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현실점유 형태와 소유자의 합의,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했다.

 

앞서 진주시는 지난해 미천면 안간1지구에 재조사측량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경계설명회를 열어 경계 조정을 마쳤으며,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에 통지하는 등 절차를 완료했다.

 

진주시는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을 정산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미천면 안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과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진주시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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