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뇌물 의혹 수사에 대한 몇 가지 의문들]
성남시장이자 성남FC구단주였던 이재명 후보는 6개 기업에 현안(네이버 신사옥 인허가, 두산건설 부지 용도변경, 농협 시금고 지정 등)들이 있던 때 이들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61.5억 원을 받았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그만둔 직후 후원금은 끊겼다고 합니다. 이는 K스포츠재단이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경찰은 이재명 후보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소환 조사를 하려다가 이재명 후보가 강력 반발하자 바로 ‘서면 조사’로 방식을 변경하였고, 벌써부터 ‘무혐의 가닥’이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어떤 조사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판결에서 보았듯이 기업 후원금도 ‘현안이나 이해관계’와 결부된다면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 2015년∼2017년 성남FC(구단주 이재명)는 ▲네이버 40억 원, ▲두산건설 42억 원, ▲농협 36억 원, ▲차병원 33억 원, ▲현대백화점 5억 원, ▲알파돔시티 5.5억 원 등 6개 기업으로부터 161.5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당시 성남시체육회장 겸 성남FC의 구단주였고, 성남FC의 운영이 잘되면 자신의 ‘공적(功績)’으로 평가되는 등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 후원 기업들은 성남시 인·허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고, 이것은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가 모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성남시 국정감사, 성남시의원, 언론보도에 의해 제기된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네이버는 제4차 후원금 10억 원을 지급한 2016년 9월에 성남시로부터 제2사옥 건축허가를 받았고,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뱡향으로 출입로가 연결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 네이버가 성남FC에 직접 후원하지 않고 왜 굳이 이재명 후보 측 인사가 상임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거쳐 우회 지급하였는지도 의아합니다.
- 두산건설은 2015년 7월 성남시 정자동 소재 ‘병원 부지’를 신사옥 건축을 위한 ‘업무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용적률을 250%에서 67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두산건설은 이로 인해 막대한 부동산 평가차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 농협은행은 2조 3,000억 원대 성남시 금고 지정사업자 문제가 걸려 있었고, 현대백화점과 알파돔시티는 경부고속도로 연결 도로 허가 문제가 계류 중이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 후원 기간 성남시청에 해당 기업들의 현안들이 계류 중이었는데, 이와 결부되어 후원금이 지급된 것은 아닌지, 만약 순수한 후원금이었다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서 사퇴한 이후 후원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K스포츠재단의 제3자 뇌물수수죄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룹 현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지원행위가 있었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 사회공헌활동 명목으로 케이스포츠재단에 이 사건 지원을 하였고, 위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정한 구체적인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사례로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면 뇌물성이 인정되는 것 (대법원 2004도3424 판결 등 참조)
※ 뇌물을 케이스포츠재단에 공여하게 한 동기를 묻지 않는바, 설령 체육 인재 양성 등 체육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지원을 요구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2. 여당 유력 대선후보가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 라며 ‘버럭’하여 수사 방법이 갑자기 변경된 것은 아닌지 ‘수사 절차의 공정성’에 상당한 우려를 표합니다.
○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7년 10월 경기도의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이 고발하였으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1년 2월 시민단체가 다시 고발하면서 3년여 만에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 2021년 7월 2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소환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시점까지는 경찰 수사팀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출석 요구를 한 것입니다.
○ 바로 다음 날인 7월 3일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 부풀리기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서면조사로 해명하면 충분하다’며 강력 반발하였고, 급기야는 ‘선거개입 범죄이자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 그러자 7월 5일 본건 수사의 최고책임자인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가 90% 진행되어 마무리 단계이다’, ‘서면조사를 할지, 소환조사를 할지 판단할 것’이라며 물러섰습니다.
○ 7월 15일에는 경찰에서 성남FC 법인과 성남시청 공무원 계좌를 압수수색해 분석하였으나 범죄혐의를 찾지 못하였다며 ‘무혐의 가닥’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 7월 16일에는 수사팀은 피고발인 이재명 지사에 대하여 서면조사 하기로 결정되었고, 서면 답변이 오면 기존 경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곧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윤캠프 법률팀은 ‘수사팀이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조사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 겨우 4개월 가량 수사하여 6개 기업의 인허가 현안과 결부된 뇌물성 유무가 충분히 확인되었는지 의문입니다.
- 본 사건의 핵심은 성남시청에 계류 중이던 현안의 인·허가 결정 과정에서 성남FC 후원금이 함께 논의된 적이 있는지 입니다. 여기에서는 인허가 결정 과정의 성남시청 내부 결재서류, 기업들의 후원금 결정 과정의 내부 검토서류의 확보·분석이 관건일 것입니다. 후원금 규모 관련해서는 이미 액수까지 밝혀져 있으므로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계좌추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 수사팀은 4개월간 수사하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이미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발인 신분인 이재명 후보가 강력 반발하자 수사 총책임자가 재검토를 지시하였고, 곧 조사 방식이 ‘서면조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 국민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수사 중간에 수사책임자가 피고발인을 조사하기도 전에 ‘90% 수사 진행, 마무리 단계’라고 언급하고 ‘무혐의 가닥’ 등의 보도가 나온 것은 ‘수사 결과의 신뢰성’을 상당히 훼손할 것입니다.
3. 여당 유력 후보자에 대한 ‘면죄부 수사’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핵심 쟁점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K스포츠재단 판례와의 구조적 유사성에 대한 면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현보 취재기자(shimhb744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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