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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8월09일 14시08분 ]

▶배기철 동구청장


동구청 주민세(개인분) 134천건 168천만원 부과,

주민세(사업소분)는 올해부터 신고납부

 

대구 동구청(구청장 배기철)2021년 개인분 주민세를 134천건, 168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세액은 12,500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종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이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되어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82일부터 831일까지이며, 주민세(개인분) 납부기간은 816일부터 831일까지이다.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주민세를 조회 ·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신용카드 (080-788-8080)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하면 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올해부터 바뀌는 주민세 과세체계를 숙지해 가산금 추가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 및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동구청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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