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철 동구청장
동구청 주민세(개인분) 13만 4천건 16억 8천만원 부과,
주민세(사업소분)는 올해부터 신고납부
○ 대구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은 2021년 개인분 주민세를 13만 4천건, 16억 8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세액은 12,500원이다
○ 특히, 올해부터 종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이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되어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주민세(개인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주민세를 조회 ·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신용카드 (☎080-788-8080)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하면 된다.
○ 배기철 동구청장은 “올해부터 바뀌는 주민세 과세체계를 숙지해 가산금 추가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 및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동구청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