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
〇 진주시장은 2021년 5월 1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뜬금없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 우리시는 2018년 이후 신문 14회, 방송 7회에 걸쳐 언론 홍보와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주민공청회는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안내해 왔음.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은 2019년 10월 다목적 문화센터를 미포함하여 공모에 탈락하였으며 2020년 11월 다목적 문화센터건립을 공모사업에 반영하여 선정되었음.
2018년도 실시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 제시된 4개소에 대한 우리시의 역사·문화적 상징성, 주변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성, 도시의 장기발전 가능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현재 망경동 일원이 최적지로 선정되었음.
2018년도 실시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 입지 대상지 후보군(해당 지역을 포함한 4개소)에 대해 입지선정 검토를 마치고 지난 2019년 1월(2019. 1. 21.~ 2019. 1. 25.) 진주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면접 설문조사 결과, 찬성 88%로 나타났고
2019년 7월(2019년 7. 15. ~ 2019. 7. 19.) 진주시 무형문화제 6개 단체(전문가)에 실시한 일대일 면접 설문조사 결과, 찬성 100%로 나타났음.
〇 현재 토지보상가 83억원은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기준으로 책정되었던 것이고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고 책임지지도 못할 언사로 일부 주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 토지 보상가 산정은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에 의거 지자체는 편입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보상가가 산정됨에 따라 현재 편성된 보상 예산 92억 원은 전체 물건에 대한 감정 평가 결과 변경될 수 있음.
〇 도로에 편입되는 지역의 토지를 토지소유주의 승낙 없이 그냥 필지 분할하고 사후 통지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 토지의 분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7조(신청의 대위)에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임.
〇 2019년경 망경동 지역에 수도배관 교체공사가 있었으나 해당 지역은 고의로 제외되었다.
⇒ 2019년 망경동 지역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는 누수가 잦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수도관에 대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망경동 지역의 모든 수도관을 일시에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며 2019년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시 해당 지역에 관련 계획이 있음을 인지하고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사업계획에서 제외하였음.
현재 해당지역은 강남동 일대와 수도관로가 격자형 망을 이루고 있어 해당지역에만 녹물이 발생할 수는 없음.
□ 주민설명회 연기 사유
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공람공고 기간에 하도록 되어 있어 공람공고문에 명시된 4월 27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 당시 우리시는 코로나 2단계로 99인까지 주민설명회 개최가 가능하였으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잠깐멈춤”을 추진함
〇 코로나 확산 방지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추후 더 많은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급하게 5월 11일로 주민설명회 일정을 연기하게 된 사항임
□ 실정법상 근거 법률의 위반 소지
〇 강남지구 내 다목적문화센터는 도시정비법 제2조 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하는 정비기반시설은 아니며
〇 도시정비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및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으로
〇 국토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문화시설)을 국토계획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시설 결정하여 개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임
〇 아울러 금회 ‘강남동 주건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주민 공람공고 내용에도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에 관한 계획 문화시설 결정(변경)으로 명시되어 있음
(보도자료) 진주시 공보관실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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