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식 북구청장
대구 북구는 8월 31일(화)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
○ 북구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 고지되던 사업자 균등분이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며 납기 또한 8월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대구 북구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20만원의 기본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 만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다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 구는 이번 개편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납세자가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정당하게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 아울러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개인사업자·법인(자본금 30억원 이하)의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을 50% 감면한다.
○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팩스 또는 구청 세무과 방문 신고 등으로 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통한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하다.
○ 배상운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이번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올해부터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을 착오 없이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 북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