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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8월11일 14시55분 ]

▶배광식 북구청장


대구 북구는 831()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

 

북구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 고지되던 사업자 균등분이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며 납기 또한 8월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71일 현재 대구 북구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20만원의 기본세액을 81일부터 831일 사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다면 연면적 1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이번 개편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납세자가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정당하게 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개인사업자·법인(자본금 30억원 이하)의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을 50% 감면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팩스 또는 구청 세무과 방문 신고 등으로 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통한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하다.

 

 

배상운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이번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올해부터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을 착오 없이 831일까지 신고·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 북구청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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