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MBC 기자 ‘경찰 사칭’ 사건에 ‘윗선 개입’ 없었다?
MBC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의 배우자 논문 취재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자사 A 기자에게 정직 6개월, 동행한 B 영상 PD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면서 “제작 준칙에 따르면 위장취재는 금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중대한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대체 수단과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을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이번 취재 목적이 단순한 '거주 여부의 사실 확인'이었다는 점에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규 위반"이라고 밝혔다.
사규 위반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징계 사유를 설명하면서 취재 목적이 단순한 ‘거주 여부의 사실 확인’이었다고 강변했다.
과연 그런가? 이 사건의 본질은 기자가 단순히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조사하듯이 심문한 것이며 강요죄 등 법률을 위반한 취재임이 명백하다.
무엇보다 본사 차원의 ‘윗선 개입’이 없었다는 결론도 신뢰하기 어렵다. 사내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외부조사위원 1명만이 참여했고, 그나마도 MBC 시청자위원으로 사실상 ‘내부자’나 다름없다.
MBC는 그동안 보도를 통해 친여권 유시민 작가의 취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채널A의 진상조사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당시 채널A가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를 뒤늦게 입수해 데이터가 다 지워진 상태였던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형식적인 조사’로 인해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자사 기자와 PD에게 외부에 적용했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는지 의문이다.
채널A 진상 조사 당시 회사는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을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MBC는 기자와 PD의 진술, 통화 내역만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게 묻는다.
채널A 사건에 대해선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압박을 수차례 했는데, MBC사건에는 왜 유독 침묵하고 있는지 말이다.
결국 MBC의 자체 진상 조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은 불가능하다. 철저한 경찰 조사가 불가피한 이유이다.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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