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일 진주시장
진주시는 기업 및 소상공인을 비롯해 시민들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규제는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활동이다.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시의 행정력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경남도나 중앙부처에 속하는 사항은 시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곡농공단지 공장 진입도로 개설, 실크·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용적률 완화, 실크전문농공단지 입주 허용 업종확대, 산업단지 내 공장 출입구 제한 규제 완화로 산업단지 집적화를 도모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한 사례 등이 있다.
시는 이 같은 규제신고센터를 월 1회 이상 연중 운영하며, 기업인과 소상공인, 시민이 느끼는 민생 규제 발굴을 위해 기업 현장뿐만 아니라 시의 다양한 소통 창구를 규제 발굴 창구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진주시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 또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749-8117)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과 수혜자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신속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이루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진주시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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