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일 진주시장
진주시는 2021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3만여 건에 대해 13억 5000만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8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지난해까지 개인·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으로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는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세 균등분(개인)이 주민세(개인분)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직계존속이 납세의무자인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등은 부과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 1000원으로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