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일 진주시장
진주시는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을 기존 연간 220만원(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에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위내시경 검진 시 수면 비용 지원과 대장암 및 유방암 유소견자의 2차 검진 시에도 대장내시경 수면 비용 및 유방초음파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기존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대상자 중 국가 암검진(5대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환자 및 폐암 환자에 대한 신규 지원은 7월 1일부터 중단됐다.
다만 6월 30일까지 국가 암검진을 받은 시민 중 지원기준 해당자 가운데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이나 폐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에 한해 기존과 같이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소 담당자는 “변경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적용으로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보도자료) 진주시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