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1월24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 지원
등록날짜 [ 2021년08월26일 22시30분 ]


▶ 조규일 진주시장


 

진주시는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71일부터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을 기존 연간 220만원(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에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위내시경 검진 시 수면 비용 지원과 대장암 및 유방암 유소견자의 2차 검진 시에도 대장내시경 수면 비용 및 유방초음파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기존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대상자 중 국가 암검진(5대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환자 및 폐암 환자에 대한 신규 지원은 71일부터 중단됐다.

 

다만 630일까지 국가 암검진을 받은 시민 중 지원기준 해당자 가운데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이나 폐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에 한해 기존과 같이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소 담당자는 변경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적용으로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보도자료) 진주시

심현보 기자(
shimhb7444@gmail.com)

올려 0 내려 0
심현보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예술매체를 활용한 나답게 살아보기’ 마음치유교육 (2021-08-26 22:39:17)
진주시, 무료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참여가정 모집 (2021-08-26 22:26:03)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