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극복 소상공인 간담회
진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직접지원으로 11,800여 건, 8억 50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하고,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 13,500여건, 16억 3000만원 규모의 간접 지원을 실시한다.
주요 추진 시책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사업자와 경영 위기 업종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상생 임대인, 코로나19 민간 선별진료소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감면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및 서면조사 대체 등으로 지방세 전 분야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사업자, 경영위기 업종 사업자에 주민세 사업소분 100% 감면
시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정책에 따라 영업 제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부과된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구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을 10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올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이거나 여행사업, 전세버스 운송업, 공연단체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경영 위기 업종으로 분류된 112개 업종의 사업자로서 개인 및 법인(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원 이하)이다.
이번 감면 결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4,800여개 사업소에 대하여 2억 4000만 원 규모의 직접적인 세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도내 최초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세 100% 감면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중교통이나 전세버스 등의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운수사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진주시는 올해 영업용 차량에 대한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는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펼치고 있다.
감면 대상은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영업용 차량이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및 자본금 30억 원 이하 중소규모 법인 납세자에게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환급한다.
자동차세는 경찰·소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차량에도 부과될 정도로 감면이 어려운 세금임에도 이번에 진주시에서 도내 최초로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게 된 것이다.
올해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운수사업자들은 7,000여대의 차량에 대하여 2억 4000만원의 세제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상생임대인 재산세 10~75% 감면,
코로나19 민간 선별진료소 재산세 100% 감면
시는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상생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75%까지 감면한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 이상 동안 계속하여 월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인하하는 임대인은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는 전년도에 최대 50% 감면해 주던 것을 25% 추가한 것으로 보다 많은 상생 임대인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월 말 기준 199건의 감면신청이 접수되어 5200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졌으며,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 이후에도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올 연말까지 참가인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진주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간 선별진료소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과세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으로 영업을 거의 하지 못한 유흥주점 영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경제적 타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흥주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지난 5월 21일 법 개정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영업이 금지된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금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진주시는 올해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0.2~0.4%인데 반해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이보다 10~20배 높은 4%의 세율로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실제로 재산세를 부담하는 영업주들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온 상황이었다.
이번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적용 제외에 따라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온 유흥주점 영업장에 3억 1000만원 정도의 중과세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 소상공인 체납 지방세 가산금 감면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부과된 지방세를 체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체납 가산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간접지원 병행... 납세자 부담↓
시는 각종 직접적인 세제 지원 외에도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고,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신청을 받아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1만 4500여건, 16억 3000만원 규모의 지방세 간접 지원으로 중소 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직접조사를 서면조사로 대체하고, 손실을 입은 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 신청을 받아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시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 시책 추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라고,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진주시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