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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음주형태 변화에 대응
등록날짜 [ 2021년09월02일 22시09분 ]


김진표 대구경찰청장

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에서는

식당이나 유흥시설이 아닌 편의점 야외 테이블, 공원, 학교 안 야외에서 음주 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야외 음주 운전자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이 모니터링 중, 서구 00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는 남성을 발견, 이후 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보고 음주의심 112 신고로 인근 도로에서 위 차량 발견, 혈중알콜농도 0.080%로 적발되는 등 비슷한 사례가 2건이나 더 발생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 식당 및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 단축(22~05시 사이 금지)으로 술을 사서 야외에서 음주한 뒤 운전하여 귀가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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