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청 전경
진주시는 90억 원의 농업기금으로 2021년 상반기 104농가에 57억 50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57농가에 32억 5000만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9월부터 신속하게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자연재해,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융자 신청을 받아 진주시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진주시 농업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지원하며, 운영자금의 경우 1억원 한도에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2억원 한도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금리는 연 1%이다.
운영자금은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와 시설 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이며, 시설자금은 농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이다. 다만,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진주시는 지난해까지 2,257농가에 대해 627억원의 농업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및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 지원으로 농가의 부담 경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융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9월부터 11월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주시 농업기금 대출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농업정책과(749-6108)로 문의하면 된다.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