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규하 중구청장
대구시 중구청(구청장 류규하)은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재산조회 서비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8월 중구청을 방문한 김모씨(52세)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증조할아버지 명의의 경상남도 소재 토지 4필지, 1,114㎡를 찾았다. 김모씨는 6·25 전쟁 중 증조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시고 가족들이 타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잊고 있었던 토지를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찾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도다.
이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상속자만 신청 할 수 있으며,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 상속권이 있는 모두가 신청이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상속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올해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최대 8명(백신 접종 완료자 4명 포함)까지 가족 모임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이 서로 정도 나누고 혹시 잊어버리고 있는 조상땅이 있는지 이야기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