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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방법 다양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 참여 확대
등록날짜 [ 2021년09월23일 12시13분 ]


▶ 서구 임태상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임태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서구2)이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을 다양화하고,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개정 발의한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임태상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대구시 정보공개심의회가 지나치게 공직자 중심으로 구성되면 자칫 정보공개제도가 기관중심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민간 전문가의 정보공개심의회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정보공개방법도 시대에 맞게 다양화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자 한다라고 조례의 개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임태상 의원은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이 당초 공개정보를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도록 정해져 있던 것에 더하여 출력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을 기존 과반수 이상에서 2/3이상으로 성별까지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여 심의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개정 조례안은 10()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편, 행정정보공개제도는 1996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대구시에서도 2002년부터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행정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에는 그 정보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 통제, 비판을 가능하도록 해 공공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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