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 임태상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임태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서구2)이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을 다양화하고,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개정 발의한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 임태상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대구시 정보공개심의회가 지나치게 공직자 중심으로 구성되면 자칫 정보공개제도가 기관중심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민간 전문가의 정보공개심의회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정보공개방법도 시대에 맞게 다양화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자 한다”라고 조례의 개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 이를 위해 임태상 의원은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이 당초 ‘공개정보를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도록 정해져 있던 것에 더하여 ‘출력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또,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을 기존 과반수 이상에서 2/3이상으로 성별까지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여 심의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개정 조례안은 10일(금)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 한편, 행정정보공개제도는 1996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대구시에서도 2002년부터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행정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에는 그 정보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 통제, 비판을 가능하도록 해 공공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