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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9월27일 12시04분 ]

남구청, 재산세 납부 홍보 캠페인 실시

대구광역시 남구청
(구청장 조재구)은 지난 16, 2021년도 9 정기분 재산세 납기의 달을 맞아 재산세 납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대구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올해 9월에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분) 60,17814783백만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재산세 납기에 발맞추어 지난 16일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남구청네거리에서 구 세무과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재산세 납부 홍보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930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지로와 대구사이버지방세청, ARS지방세납부(080-788-8080),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대구, NH농협, 신한, 하나, 수협, 우체국)납부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마을세무사 제도 등 납세자를 위한 유익한 정보도 함께 홍보하였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재산세는 區稅로서 주민 여러분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우리 남구의 귀중한 재원이 되는 세금이며, 특히 올해는 추석연휴가 있어 납기를 놓치기 쉬우니 잊지 말고 9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심현보 기자(shimhb744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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