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청, 2021년 행정안전부와 함께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 대구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이 2021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 동구청이 발굴한 사례는 ‘반려동물 인수제’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례 발생 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현재는 지자체에서 운영·지정하는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유실, 유기동물, 피학대동물만 구조, 보호 조치하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방치된 반려동물 보호가 불가능하고, 주민들은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 특히, 독거어르신의 경우 반려동물과 생활하다 건강상태가 나빠져 장기요양이 필요해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또는 사망 시 반려견이 보호자의 보살핌 없이 의도하지 않게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 대구 동구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인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용해 반려동물 유기 및 방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구청이 건의한 ‘동물인수제’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올해 동구청은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현장중심의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신규 식품영업자에 대한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의료보험 적용, 음식물류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 음악 및 게임 관련법 위반업소 과징금 처분 기준 개선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배기철 동구청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정서를 행정에 반영, 주민을 위한 규제혁신으로 관련법이 개정되게 되었다. 앞으로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으로 새로운 동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심현보 기자(shimhb744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