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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심의
등록날짜 [ 2021년10월14일 13시37분 ]

진주시, 금곡면 성산2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진주시는
13일 오후 2시 진주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미천면 안간1지구 이의신청에 관한 경계 결정과 금곡면 성산2지구 경계 결정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진주시 경계결정위원회는 미천면 안간1지구 이의신청 13필지와 금곡면 성산2지구 279필지에 대하여 현실점유 형태와 소유자의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했다.

 

앞서 진주시는 금곡면 성산2지구에 재조사측량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임시경계 설명회를 열고 경계 조정을 마쳤으며,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통지 등 절차를 마쳤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통지될 예정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불복할 경우 안간1지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며, 성산2지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을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이 완료된다.

진주시는 지난해부터 5개 지구, 1200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여 경계 조정 협의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과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 많은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심현보 기자(shimhb74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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