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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정 흠집내기, 무리한 조례 제정 촉구 바람직하지 않아
등록날짜 [ 2021년10월18일 13시46분 ]
 
▶ 조규일 진주시장

진주시는 지난 1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진보당 진주시위원회의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조사 결과 발표 및 방지대책 촉구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첫째, 신진주역세권 개발지역에서 일부 공직자가 사전정보를 이용해 불법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발견돼 진주시의 조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이 입증됐다는 내용에 대해, 2007년 당시 해당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단순한 거래 내역만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현재 당사자는 퇴직 공무원으로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둘째, 적발된 의심 사례는 신진주역세권 내 필지로, 진주시 자체 조사 대상 사업에서는 제외된 곳이라며 이는 역으로 진주시가 문제가 있는 사업 지구를 의도적으로 조사에서 제외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살만한 일이라는 주장에 대해 진주시는 지난 4월 부동산 특별조사 시 조사기준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7년으로 정하여 대상을 선정, 2014년부터의 관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상남도 등 다수 자치단체와 비슷한 기준이며, 신진주역세권사업은 2009326일 고시되어 공소시효(7) 만료사업으로 제외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의 토지거래는 2007년에 이루어진 사항이다. 단순하게 땅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은 자칫 당사자의 명예훼손과 시정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며, 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무리하게 제정 촉구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시 했다.

심현보 기자(shimhb74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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