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전 시민 대상‘아동권리 교육’실시
진주시는 지난 9월부터 진주시 전 공무원, 아동관련 시설 종사자, 시민을 대상으로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및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는 ‘아동권리 교육에 대한 시민홍보와 아동복지시설․기관 관련자, 아동의 보호자, 그 밖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및 대상별 소규모 교육으로 추진 중이며 공무원 및 협력기관 직원들은 사이버 학습 ‘120cm를 위한 변화, 아동 권리의 이해’를 이달 말까지 수료하도록 했다. 그 밖의 시민과 아동시설 기관 관련자 및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은 향후 ZOOM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권리 교육을 통하여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변화 및 아동 존중 분위기를 조성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와 이념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5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조례제정과 아동친화도시 용역을 완료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및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여 올해 6월 아동친화도시 인증 심의자료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제출해 현재 아동친화도시인증 심의가 진행 중이다.
심현보 기자(shimhb74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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