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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등록날짜 [ 2021년10월28일 14시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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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진주시는 2021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공시일부터 11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1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1,543필지 토지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조사·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및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진주시 홈페이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시청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토지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1228일 재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특성 등이 면밀히 조사되어 적정하게 산정되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정밀 검토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현보 기자(shimhb74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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