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일 진주시장
진주시 복지여성국은 ▲무료경로식당 운영 ▲결혼축하금 지원 ▲아동급식 지원사업 추진 등 취약계층과 신혼부부 등의 결혼·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복지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무료 경로식당 운영 지원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결식 어르신들의 급식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무료경로식당 운영방식을 급식 배식에서 도시락 또는 간편식의 지급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이다.
무료 경로식당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무료 경로식당 운영 및 식당 내 집단 취식이 제한되면서 결식 어르신의 급식 공백이 우려된 바 있다. 이에 진주시는 지난해 무료 경로식당 운영방식을 급식 배식에서 도시락 또는 간편식의 지급으로 변경했다.
한편, 시는 올해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무료경로식당 10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후원물품의 연계 등을 통해 무료경로식당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예방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및 방역, 거리두기, 환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식사를 거르는 사각지대 어르신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결혼축하금 지원
진주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생 극복의 시작점인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결혼축하금 50만 원을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다.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진주시 맞춤형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나온 새로운 인구시책으로, 현재까지 605쌍의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했다. 이 사업을 통해 진주시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결혼축하금 지원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로, 부부 모두 만18세 ~ 49세로서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진주시 주민등록자이고,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재혼의 경우는 부부 모두가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진주시는 이외에도 출산축하금 지원을 첫째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아동급식 지원사업 추진
진주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결식 우려 대상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급식지원을 신속하게 확대 운영해오고 있다.
아동급식은 결식이 우려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아동에게 제공되며, 시 대상자는 2800여 명으로 아동급식 전자카드와 지역아동센터 단체 급식 등으로 지원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을 10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 기존 아동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저소득층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한시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진주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아동들이 발굴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이 종료되어도 사각지대에 처한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현보 기자(shimhb74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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